이준석 국회의원 제명 청원, 국회 심사 받는다…이틀 만에 15만명 동의

이준석 국회의원 제명 청원, 국회 심사 받는다…이틀 만에 15만명 동의

기사승인 2025-06-06 14:35:14 업데이트 2025-06-06 16:30:48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왼쪽부터)과 이준석 의원, 이주영 의원, 전성균 최고위원이 5일 오후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참석했다. 송금종 기자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부적절한 표현을 인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6일 현재 15만8326명이 동의했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심사를 담당할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 청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의 행태가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의원 논란은 지난달 27일 마지막 대선 TV토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남 이동호(33)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과 30일 사과했다. 30일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3차 TV토론 중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심을 안겨드렸다”며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표현의 수위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일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TV토론 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보 검증 과정에서 (여성신체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해서 할 것”이라고 전했다.

6‧3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발언에 대해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다만 해당 발언이 적절했다는 뜻은 아니며 이를 생중계한 방송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미다. 해당 토론회를 주관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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