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 비대면 대출 사기 허점…올해 법 개정

카드·캐피탈, 비대면 대출 사기 허점…올해 법 개정

기사승인 2025-06-11 13:41:38
신용카드사나 캐피탈사, 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타인 명의로 받는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프리픽

지난달 검찰청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를 내준 60대 여성 김 씨는 결국 사기를 당했다. 개인정보를 빼돌린 이들은 김씨 명의로 3개 카드사에서 7000만원 규모의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김씨는 이전에도 잦았던 범죄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노려 신용카드사나 캐피탈사, 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타인 명의로 받는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어 빠른 추진이 요구된다.

통신사기피해방지법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협동조합, 보험사,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대해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할 때는 반드시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대면해 확인하지 않으면 대출이나 해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은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은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좌를 일시정지하는 등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사 등 계좌를 발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사기 피해자의 피해액을 금융기관이 환급할 의무도 같은 이유로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에 따르면 사기이용계좌의 소유자는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이 이를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금융회사는 즉시 피해 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한 보이스피싱 피해 소송 모임 참여자는 최근 이어지는 비대면 대출 사기에 대해 “이 시간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피해액 구제와 피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통신사기피해방지법의 범위를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 대부업체로 확장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다만 벤처캐피털(VC) 등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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