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4일간 경남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4일간 경남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마창대교·거가대교·불모산터널 등 총 65만여 대 차량 혜택 예상

기사승인 2025-09-22 17:54:44

10월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4일간 경남 도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추석 연휴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것으로 귀성객과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행료 면제 대상 민자도로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 간 불모산터널 등 3곳으로 약 65만여 대 차량이 이용하며 약 16억원 규모의 무료 통행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은 전액 도비로 지원된다.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과 지개~남산 도로는 창원시가 통행료를 부담해 무료로 운영된다.


경남도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로 전광판, 현수막,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전 안내할 계획이며 도로 시설물 점검과 안전관리 대책도 병행한다.



◆경상남도, 겨울철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 행정명령 발동

경상남도가 9월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강화된 방역기준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사람과 차량을 통한 AI 바이러스 수평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방역 의무를 강화해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명령 11종에는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가금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필수 이용 △산란계 밀집지역 알 운반차량 진입 금지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등이 포함된다. 가금농가에는 △방사 사육 금지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농장 진입 제한 △동일 소유 농장 간 기자재 공동 사용 금지 △산란계 분뇨 반출 제한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강화된 방역기준 8종에서는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기계 외부 보관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 통로 운영(오리농장)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농장 부출입구 차단과 축사 출입 통제 등이 포함된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축산농가와 차량 운전자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방역기준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유로도 적용될 수 있다.



◆경상남도, 10월부터 구제역 확산 차단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 전면 제한

경상남도가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맞춰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의 경남권역 외 이동을 전면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과거 구제역 발생 사례에서 분뇨 이동이 전국 확산의 핵심 요인으로 확인된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이번 제한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운반차량에 적용되며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 완제품은 제외된다. 경남은 부산·울산과 함께 ‘경남권’으로 분류되며, 권역 내 이동만 허용된다. 인접 시군 또는 경북·대구와의 이동은 사전 검사 후 승인서 발급 시 가능하다.


도는 이동 제한 시행에 앞서 전 시군에 명령을 공고하고 농가와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10월 1일부터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의 GPS 활용, 전화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구제역은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게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경남도는 2011년과 2014년 일부 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11년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