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데이터 산업 환경에서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이용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1~5월 기준) 월평균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수가 3.4건으로 전년(9~12월 기준) 2.2건 대비 55% 늘어났다고 18일 밝혔다. 기업이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답변을 받게 된다.
원스톱 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가 동반되는 사업 수행 시 현장에서 갖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속한 현장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위 위원장 직속 기구로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하는 ‘전담 담당관’과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혁신지원팀’으로 운영된다.
신청 사안 유형은 AI 관련 건이 절반 이상(14건, 54%)으로 주요쟁점은 △개인정보 해당 여부 △CCTV 영상 처리 △동의의 적법 여부 △웹스크래핑 가능 여부 등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쟁점과 맞물려 있다.
현재까지 해당 서비스는 총 26건의 고충을 해결했으며 지난 5월에만 7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추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 컨설팅을 받기 어려워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황을 보면 민간기업(22건) 중 중소기업이 22건으로 비중이 높았다. 또 대기업(6건), 해외기업(2건), 로펌(2건) 등의 순이며 공공기관(4건)에서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 관계자는 “민간 컨설팅은 고비용, 불확실성, 장기간 소요 등 부담이 커 접근이 어려웠는데, 개인정보위가 무료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5일 이내 개인정보처리 지원을 해 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신청 이유를 전했다.
원스톱 서비스는 접수 후 평균 3일 이내에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일부 사안의 경우 실태확인과 사후이행점검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추가지원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사례에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위한 정보주체 필수동의 팝업창 개설 허용 요청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해외 현장결제의 경우 국외이전이 불가피하므로 해당 요건 확보를 위한 필수동의 팝업창 개설이 가능함을 안내해 오픈을 지원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산업계 인식이 높아졌기에 향후 담당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도입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인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하고 안전한 처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소중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보다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