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최근 서‧남해 소형 선망어선들이 동해안 해역에 진입해 무분별한 조업을 하고 있어 피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피해 내용은 조업구역 침해, 어구 훼손, 수산자원 고갈, 어업인 간 갈등 등이다.
도의원들은 동해안 소형선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설정, 지역어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행방안 마련, 동해안 연안어업의 환경적·구조적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및 지속가능한 어업 모델 마련 등을 해양수산부에 촉구했다.
최재석 도의원은 “동해안은 어장 규모가 좁고 회유성 어종이 대부분으로 수산자원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며 “지역 간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