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임명 요청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은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는 7년 이상 경력의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임명된다.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순직 해병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의 특검보 4명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