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이의신청 절차 신설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이의신청 절차 신설

‘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기사승인 2025-06-23 15:14:37
쿠키뉴스DB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에서 탈락한 기업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CCM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과정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총 235개의 기업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심사기준 항목 정비 및 배점 조정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CCM 인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다 높아진 셈이다.  

또 기존 심사기준 상의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지표를 정리하고 일부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했다. 심사지표의 전체적인 배열과 배점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인증기간(3년) 중에 법인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재평가를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고시를 올해 하반기 진행되는 CCM 인증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CCM 고시 개정을 통해 심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용도가 높아지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절차적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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