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집꿀을 통째로 넣은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이 인기를 끌며 최근 벌집꿀 수입액이 2만50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 수입한 벌집꿀에서 바세린의 원료로 쓰이는 파라핀 등이 검출돼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 1분기 식품 수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벌집꿀 수입액은 38만5000달러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1500달러) 대비 2만5885% 오른 수치다. 틱톡과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의 ‘먹방’ 크리에이터 등이 벌집꿀을 ‘요거트 아이스크림’ 토핑으로 활용하면서 수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수입 급증과 함께 위생·안전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최근 수입된 일부 벌집꿀에 양초·바세린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계 화합물인 ‘파라핀’ 소초가 함유된 것. 소초는 벌이 꿀을 빠르게 생산하도록 제작한 틀이다.
수입식품정보마루, 식품안전나라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부산과 인천 등지에서 파라핀 함유 벌집꿀이 수입인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지난 12일 수입·판매업소 느루에서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잡화 벌집꿀’의 파라핀소초 함유 확인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올해 4월5일 생산한 제품이다. 경인지방식약청도 지난 10일 수입·판매업소 ‘허니유(HoneyYou)’에서 수입·판매한 ‘벌집꿀’에서 파라핀소초가 함유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30년 1월15일인 제품이다.
지난 9일 중국에서 수입한 야생벌집꿀도 피라핀소초를 함유해 경인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각 제품에 대해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벌꿀류 제조·가공 시 화분, 로열젤리, 당류, 감미료 등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할 수 없다. 파라핀처럼 양초 원료로 쓰이는 성분은 벌집꿀에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식약처는 지난달 사양벌집꿀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벌집꿀 통관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선적분부터 매 수입 시 해외제조업소 증명서를 확인하고 ‘사양벌집꿀을 포함한 벌집꿀 제조·가공 시 ‘인위적으로 만든 소초가 벌집꿀에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해 국내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향후 베트남산 꿀의 무관세 수입 확대로 벌집꿀 수입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베트남산 벌꿀은 64.8%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2029년까지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국내 양봉업계는 급작스레 수입 규모가 증가한 만큼 까다로운 검사를 거쳐야 한다는 평가다. 한 양봉업계 관계자는 “국산 꿀은 경쟁력이 줄고 저렴한 수입꿀의 규모가 늘고 있다”며 “벌집꿀은 대부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