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빙그레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종로구 빙그레 본사와 경기도 남양주 공장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다. 국세청에 따르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구체적인 탈루혐의, 제보, 사실과 다른 거래 내용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된다.
앞서 빙그레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빙그레 자회사 해태아이스 및 물류 계열사 제때의 거래 구조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해태아이스 주요 제품인 ‘부라보콘’의 포장재와 콘 과자 납품 과정에서 기존 거래처를 계열사인 제때로 변경한 과정에서 오너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등 내부거래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제때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 등 세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물류회사다.
빙그레는 해태아이스 인수 후 약 40년간 거래해 온 기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하고, 제때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동일인)나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시장 경쟁을 저해한 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