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과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국민비서’ 가입이 오늘부터 가능하고, 19일부턴 지급금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14일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이날부터 받는다고 전날 밝혔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해당 앱을 통해 로그인 후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받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국민비서 소비쿠폰 알림 내용에는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절대 포함되지 않는 만큼 국민비서 알림을 가장한 홈페이지 바로가기나 QR코드를 통한 앱 설치 등 '스미싱'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각각 추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