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일 오후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관할 법원은 현직 국회의원의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했다 복귀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