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병길 씨를 임용해 논란을 일으켰고, 감사원은 특정감사를 실시해 채용 절차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C씨가 채용 평가 순위 변경을 위해 평가위원들에게 면접시험 평정표 수정을 요청, 실제로 평가위원 2명이 응해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C씨의 재판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된 추가적 비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위반해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으며, 면접위원을 특정인의 학‧석사 취득 학교 교수로 임의 변경하거나 지명해 의도적 변경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한 교육비리가 밝혀졌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문제를 은폐한 채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이정선 교육감 역시 허위답변으로 의회를 기만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방식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