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부산시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에 자신의 딸이 채용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하 전 교육감의 딸 A 씨는 하 전 교육감 재직 당시 부산 연제구에 있는 특목고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3월 교육연수원 파견 교사로 임용됐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5월 A 씨의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공익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하 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연수원 교육전문직 결원 대체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당시 시교육청 간부 B 씨에게 A 씨를 파견 교사로 추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에게 A 씨를 파견교사로 선발하도록 추천하는 등 임용에 개입했다.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은 A 씨를 선발하기 위해 추천 전형 계획을 수립(지원자격 교육경력 8년 이상)하고 A 씨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만 희망자 신청 공문을 안내(2024. 2. 2.)했다.
A 씨의 교육 경력이 지원 자격에 미치지 못하자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은 지원 자격 기준을 8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춘 뒤 같은 날 A 씨 재직 학교에만 공문을 재발송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의 인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를 근절하고 채용과 임용 등 인사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초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의 딸이 '아빠찬스'로 부산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 파견 교사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하 전 교육감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딸의 채용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딸은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견 교사는 수당도 적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서로 지원을 꺼리는 자리”라면서“채용을 위해 적임자를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학교장들에게 개별적으로 부탁하고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