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시의회가 전주가정법원 설치와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3일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정섬길(서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가정법원은 이혼, 상속, 소년보호,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족·청소년과 관련한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지만, 전북은 충북, 강원, 제주와 함께 가정법원이 없다”면서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전북은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사·소년보호 사건을 병행처리하는 등 사법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에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법원 역할까지 맡고 있는 전주지방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자료를 보면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약 2.7배 늘어난 7892건의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국 14개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세로 전문법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전주가정법원 본원과 군산, 정읍, 남원지원을 설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계류 중이다.
이에 시의회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 채택을 통해 전주시민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사법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통과와 국회와 정부의 결단도 촉구·건의했다.
전주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법무부장관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장실, 법원행정처장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