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난개발, 유령특구 39개'… 혁신거점 수행 위한 특구 재정비 필요

'특구 난개발, 유령특구 39개'… 혁신거점 수행 위한 특구 재정비 필요

STEPI 정책보고서 발간
정부, 지자체 특구정책 혼선 지적
통합특구법 제정 필요성 제기

기사승인 2025-07-29 14:02:47
우리나라 특구(위) 및혁신특구(아래) 지정현황. STEPI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129 특구 중 39곳이 활동이 없는 유령특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특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담은 ‘과학기술정책 Brief, 제50호’를 29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특구가 무분별한 지정, 중복 정책, 명확하지 않은 개념, 형식적 운영 등으로 혁신거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구제도 운영 구체적 문제로 전략 없는 난개발, 핌비(PIMBY) 심화, 개념과 제도의 혼재, 중복 지정을 꼽았다.

특구난개발은 각 정권마다 전략 없이 양산되는 유사특구 문제로, 실제 현재까지 지정된 특구가 총 1980개에 이른다.

이는 특구 관리주체가 부처나 지자체별로 분산, 중장기 전략 없이 단기성과에 매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특구 지정이 핌피현상과 맞물리고 지역별 성과창출 과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이 같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또 특구 명칭부터 단지, 지구, 도시, 벨트 등 제각각으로 부여돼 현장 혼란을 유발하고, 각 정권마다 유사한 기능의 특구를 반복 지정해 정책자원의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특구를 성과 중심의 전략적 운영체계를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 정부가 제도 설계와 성과관리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수요 발굴과 실행을 맡는 방식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성과 중심 평가체계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특구 운영을 가능케 하는 방안, 현재 각각의 법률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129개 특구를 아우를 통합특구법 마련을 제기했다.

이밖에 동적 정책조정시스템 구축, 성과별 인센티브 탄력조정, 특구 통폐합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최해옥 STEPI 연구위원은 “특구제도가 전략적 개편 없이는 더 이상 미래 경쟁력의 거점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단기 성과에 급급한 운영에서 벗어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실질적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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