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 동해해양경찰서를 시작으로 포항·부산·창원해양경찰서까지 해양경찰을 사칭하고 위조공문서로 업체에 공사를 의뢰한 뒤 물품구매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확인결과 해당 공문은 담당자 이름과 문서양식 등 모두 위조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입금 하지않은 사례도 있었지만 실제 금전피해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통영해경은 최근 남해안 권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공공기관에서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와 같은 연락을 받거나 알게 된다면 절대 입금하지 말고 즉시 해양경찰서나 112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