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투자 세제지원 확대…연구개발 세액 최대 30% 공제

방산수출 투자 세제지원 확대…연구개발 세액 최대 30% 공제

기사승인 2025-08-01 11:27:37
현대로템이 개발한 K2 흑표전차가 기동하고 있다. 육군 제공
방위사업청은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비용까지 세제 지원을 확대키로 1일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은 방산 물자 등으로 지정된 무기 체계와 해당 구성품을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조·개발·성능 개량·양산하기 위해 설계·제작·조립·인증 등을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로 지난해 2월 처음으로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인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 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했다. 신성장·원천기술에 지정되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당시에는 방산 수출에 필요한 투자에는 세제 지원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수출 투자까지 세제지원을 요청하는 방산업계 건의를 반영해 이번 세제 개편안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도 세제 지원 대상 기술에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에 투자할 경우 연구개발은 20∼30%, 시설은 3∼12%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방산 수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 수출 기업 연구·개발 세액 감면’ 공약 이행의 하나로 추진됐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우리 방산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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