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오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회 의장이었던 우원식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고, 우 의장이 수락해 이날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 의장 조사는 내란 특검법에 규정된 국회 의결 방해 및 국회 피해 관련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회 체포 및 손괴 등 피해 사실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또한 오는 11일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박 특검보는 “조 의원실에서 발표했다면 맞는 내용일 것”이라며 사실상 확인했다.
한편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회의원들의 참여 방해 여부에 대해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조사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이 계엄의 방해로 불참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특정 정당을 겨냥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구체적 시기는 다른 조사들의 경과를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며 “한 전 총리 역시 소환 일정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외환 관련 의혹 조사를 받은 노상원 전 실장은 지난 4일 조사에서 외환 관련 질문에 대해 일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