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내란 관련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국방부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이 본부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합참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명분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무리하게 진행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지난달 참고인 조사에서 김 전 장관 지시로 지난해 10월3일과 9일, 10일 세 차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