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0월부터 생명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바꿔 쓸 수 있게 된다.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가 먼저 상품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동화 제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 시 받는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방안을 발표한 뒤, 생명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개발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유동화 적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낮춰 소득 공백이 시작되는 50대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35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기존안보다 계약 건수는 2.2배, 가입금액은 약 3배 늘었다.
연금 수령 방식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다. 금융위는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했다. 오는 10월 연 지급형 상품이 먼저 출시되며, 내년 초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월 지급형’도 선보일 예정이다. 소비자는 두 상품 간 전환도 가능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비율과 기간을 가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까지 가능하며,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 일시금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급 총액은 납입 보험료의 100%를 초과해야 하며, 추가 비용은 없다.
금융위에 따르면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을 보장받는 55세 가입자가 20년간 70% 유동화를 선택하면 월 평균 14만원과 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75세에는 월 평균 22만원과 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게 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해 개별 통지를 실시하며, 초기에는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는다. 또한 신청 철회권(최대 30일)과 취소권(중요 설명 미이행 시 3개월)을 보장한다. 제도 특성상 고령층이 주요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오는 10월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일제히 출시한다.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요양·간병·헬스케어 등 서비스형 상품도 추가해 노후 대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은퇴 이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새로운 금융 안전망”이라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