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김형석, 역사관 왜곡… 공운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추진”

문진석 “김형석, 역사관 왜곡… 공운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추진”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오는 27일 패스트트랙 지정할 것”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켜야”

기사승인 2025-08-20 12:15:55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관장이 취임 직후 ‘친일인명사전에 오류가 있다. 억울하게 친일로 매도된 인사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했다”며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복절 경축식에서의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이 사람이 친일 뉴라이트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상황이었다”며 “언론이 왜곡했다는 주장은 본인의 역사의식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파면한 사례를 들며 “김 관장도 공무원법 56조 성실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65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파면할 수 있다”며 “보훈부에서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발의돼 있다. 이미 발의된 법안과 추가 발의된 법안을 함께 처리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법률안을 검토하는 상임위가 기획재정위원회인데 위원장이 민주당이 아니어서 통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방식과 관련해 “(공운법 개정안을) 8월 2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180일에서 20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정기국회를 통과시키려면 기재위에서 통과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법에 대해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합의 처리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켜 줄 이유가 없지 않으냐”라며 “저희는 반드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법을 통과시켜,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운영 자체를 국정철학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말 인사를 ‘낙하산 알박기’로 규정하며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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