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최소 자기자본 요건' 도입 추진

강민국 의원,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최소 자기자본 요건' 도입 추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5-08-22 17:49:22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고, 최소 40% 이상의 자기자본 충당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동산취득·보유신고 절차만 거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군사시설 인근 등 일부 제한구역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만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27 고강도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내국인의 주택 매수는 크게 위축된 반면, 외국인은 국내 대출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들이며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강민국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주택·토지소유 등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소유 규모는 2022년 하반기 8만2944호, 2023년 상반기 8만6676호, 2023년 하반기 9만936호, 2024년 상반기 9만4549호, 2024년 하반기 9만9714호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고강도 대출규제가 내국인에게는 족쇄가 된 반면, 외국인에게는 특혜가 돼 결과적으로 내국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역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지난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의무와 자금출처 신고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러한 흐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외국인 부동산을 전국 단위로 허가제 전환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전면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시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소 4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같은 자기자본 비율을 대통령령을 통해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토지'에만 한정돼 있던 상호주의 적용 대상을 부동산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자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지난 6·27 고강도 대출규제 대책 이후 서민층인 내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하는 등 국내 대출규제를 전혀 받지 않은 채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데, 정작 실수요자인 내국인에게만 고강도의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현실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전 허가제와 자기자본 요건이라는 두 축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전반을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 간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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