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 확보한 현대차 노조…실제 파업 여부 ‘안갯속’

파업권 확보한 현대차 노조…실제 파업 여부 ‘안갯속’

기사승인 2025-08-26 11:00:13 업데이트 2025-08-26 11:00:33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파업권을 확보한 가운데, 2018년 이후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할 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파업이 진행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26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전날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6.15%(3만634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면서,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당분간 교섭 상황을 지켜본 뒤,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앙쟁대위 출범식은 오는 28일 열린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조만간 양측이 교섭 재개를 통한 새로운 협상에 나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까지 이틀 남았다. 이 기간 동안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교섭 재개를 통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파업 실행하는 데 양측 모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노사 간 논의를 통한 최종 협상을 이루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지난 6월 18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총 17차례에 걸친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5.8%(14만1300원) 인상 △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만 60세→64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미국발 관세 영향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 등의 이유로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송민재 기자
vitamin@kukinews.com
송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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