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3시간2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오후 4시55분쯤 마쳤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심사에서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의견서, PPT와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위증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비롯해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무회의 소집을 계엄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문건을 작성·폐기하도록 지시하고, 헌법재판소 증언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