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말고 지방에 집 사면 취득세 ‘최대 100%’ 감면

서울 말고 지방에 집 사면 취득세 ‘최대 100%’ 감면

행안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국가 균형발전·민생 경제 안정에 중점

기사승인 2025-08-28 15:35:26 업데이트 2025-08-28 16:01:20
쿠키뉴스 자료사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이 시행된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 사항은 29일부터 24일간 입법예고 한다. 

행안부는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가진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일수록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관광단지 취득세율의 경우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50% 경감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도 최대 50% 감면한다.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에 대해선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1년동안 다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무주택나 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區) 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특례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공기사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등에 적용되는 주택 수에서 2026년까지 제외된다.

빈집의 경우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최대 150만원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도 부담완화 기간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우선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규정도 신설된다. 

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추가한다.

국민안전을 위한 세제 지원 측면에서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를 감면한다. 재산세도 2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50% 감면한다.

이밖에 체납 세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규정 신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번 지방세 개정안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 지방재정이 튼튼한 합리적 세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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