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도선업 금융 지원 근거 마련…'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예·도선업 금융 지원 근거 마련…'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25-08-28 20:35:40
한국해양진흥공사 현판. 해진공 제공.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 8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화물선, 여객선 이외에도 이들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하도록 지원하는 해운 산업의 핵심 요소인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예선업은 고마력 엔진을 가진 특수선으로 대형 화물·여객선 등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 할 수 있도록 대상 선박을 밀거나 끌어주는 것으로 총 86개 예선업체에서 309척의 예선을 운항 중이다. 

과거에는 외국 중고 예선이 많이 도입됐으나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신규등록선령(12년)과 사용선령(30년) 제한으로 예선 건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도선업 역시 항만의 안전한 선박 입출항을 지원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 12개 도선구에서 72척이 운영 중이나 현재 예선업과 도선업은 공사법 상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선사에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공사법 제2조 2호 해운항만업의 정의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선업(라 목), 도선업(마 목)이 포함됨에 따라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예인선과 도선선도 선박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친환경 선박으로의 대체 건조를 검토해왔으나 높은 대체 건조 단가와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으로 추진을 망설였던 예선업과 도선업 관련 선사의 경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진공은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의 구조, 소방활동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예선업과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는 도선업에 신조 선박 공급이 확대돼 해상 교통안전 분야에서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해진공에서는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시행하는 선박담보부대출 보증으로 중소선사의 선박금융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예도선업에 종사하는 기업도 중소선사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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