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배당됐다. 형사합의33부는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9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합법성 부여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정족수 확보를 독려하고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가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국무회의를 3시간 넘게 열지 않아 해제를 지연시킨 점,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적 하자가 드러나자 사후에 허위 문건을 작성해 폐기하도록 한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위증 혐의로 확장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사유로 제시됐다.
이에 특검은 추가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로 전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시 브리핑에서 “12월3일 비상계엄 저지는 시민과 국회의 저항으로 가능했지만, 한덕수는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형사합의33부는 일명 ‘대장동 재판부’로도 불린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불소추특권으로 중단돼 있지만, 김만배씨 등 주요 피고인들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비롯해 백현동·위례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병합 심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