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언론 징벌적 손배제 도입, 결정된 바 없어”

이규연 “언론 징벌적 손배제 도입, 결정된 바 없어”

“언론만 상대로 추진하자는 뜻 아니야”

기사승인 2025-09-03 11:12:20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으로 해석된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은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허위 정보는 신속히 수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언론’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허위 조작 정보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북한에서 흘린 허위 정보가 유튜브를 통해 확산돼 방사선 농도가 높아졌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실제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사 결과 전혀 이상이 없었다”며 “이런 가짜 정보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을 대통령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언론만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자’는 뜻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인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보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할 경우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이 수석은 “의원들과 언론단체 간에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며 “대기업을 제외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치인 포함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숙의 과정을 거쳐 폭넓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광고 집행 방식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온라인·디지털 매체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보지 않는 신문이나 라디오에 광고비를 집중하는 건 맞지 않다. 신문사 유튜브나 온라인 채널을 통한 집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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