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4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월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교육감은 앞서 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해직된 해직 교사 4명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채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사법 리스크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 사던을 접수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달 말 검찰에 송치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