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면밀한 검토 필요”

이용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면밀한 검토 필요”

“중대범죄수사청 담당 부처, 전반적 의견 들어야”

기사승인 2025-09-03 11:15:30 업데이트 2025-09-03 13:34:37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간사(오른쪽)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용우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수사·기소 권한 완전 분리를 목표로 하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러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향해 “검찰에 장악된 검찰개혁 5적”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며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중심으로 논의하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정면으로 다뤄지지는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소위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이라는 직접적인 수사권의 여부를 중요하게 고민하는 것 같다”며 “보완수사권을 지속한다고 하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시각도 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했을 때 수사와 기소 일련의 과정들에 혹여 ‘문제가 되지는 않겠느냐’, 만약 완전히 박탈한다고 할 때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담당 부처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들 간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친 뒤 공청회와 입법청문회 형식으로 의견을 들은 뒤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지금은 청취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가면 (경찰청과 더불어) 수사권력 집중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한다고 하면 하나의 방안이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큰 수사 조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수청이라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3곳이 된다”며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꾀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권력 집중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내 두 개의 수사기관(국수본·중수청)이 존재하면 서로 간의 인사 교류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서로에 대한 통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비대화, 권력 남용 역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구상한다”고 부연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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