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국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안전 강화에 나선다. 지난 7월 경기도 광명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 6명을 포함해 65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교육·사회시설에 대한 방안이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필로티 구조 건물은 약 35만동으로 추산된다. 주거용 건물이 28만동(81%)으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은 4만동(11%), 교육·사회시설은 9000동(2.7%), 공업시설은 6000동(1.6%)으로 집계됐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중 22만동(78%)이 불에 잘 타는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공동주택은 11만6000동, 308만세대에 이른다.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만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취약 건물 신속 보완 △입주민 자율적 성능 강화 △중장기적 제도 개선 등 3단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가운데 3만동을 선정해 아크(전기불꽃)차단기, 자동확산형 소화기를 설치한다. 동당 평균 200만원 규모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입주민이 스스로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건축물대장에 외장재와 스프링클러 등 주요 화재안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공동주택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한다. 또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규제를 완화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지자체 신고만으로 준불연 외장재 교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필로티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필로티 안전관리를 아파트 관리주체 법정 교육 과정에도 포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건축물의 화재·구조·설비 성능을 평가하는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해 매매·임대·대출·보험 등 거래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나아가 기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이번 대책은 공동주택에 집중돼 교육·사회시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교육시설은 건축법상 분류에 포함돼 있지만 실제 대응 계획은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교육·사회용 필로티 건물은 5190동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