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관급 계약 이행 절차 간소화…계약행정서비스 개선

김해시 관급 계약 이행 절차 간소화…계약행정서비스 개선

기사승인 2025-09-03 15:47:14 업데이트 2025-09-03 22:14:23
김해시가 관급 계약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지난 1일부터 계약이행 절차 간소화를 시행 중이다.

이행 절차 간소화 시행은 계약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분산된 서류를 하나의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로 표준화해 제출서류를 최소화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와 청렴이행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 등 총 8종의 별도 서류를 요구했으나 이 제도 개선 시행으로 단일 통합서약서 1종만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지역 건설기계와 자재 우선 사용 협약도 추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서면(방문) 방식 위주의 수의계약 체결 절차를 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확대한다. 업체들이 전자계약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새로 제작했다.

현재 시 수의계약 중 약 49%가 서면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계약 도입으로 신속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계약이행 절차 간소화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뿐 아니라 시민과 업체의 행정적 부담을까지 줄이는 중요한 혁신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행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시 동물등록제도 정착

김해시가 반려견의 유기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도를 정착한다. 이로 말미암아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지난 5~6월 1차에 이어 추가로 자진신고를 받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유기·유실을 예방하고자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변경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신청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등록 신청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도 가능하다. 시는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해 최대 6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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