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샀다가 큰일 나요~"…경남도 특사경, 짝퉁 발기부전치료제·낙태약 등 불법 판매자 17명 검거

"쉽게 샀다가 큰일 나요~"…경남도 특사경, 짝퉁 발기부전치료제·낙태약 등 불법 판매자 17명 검거

기사승인 2025-09-04 09:46:31 업데이트 2025-09-04 10:05:43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성인용품점과 SNS 등에서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사정지연제 등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17명을 검거하고 3500여 정을 압수했다. 

일부 의약품은 정품 1일 권장량보다 최대 4배 많은 성분이 포함돼 있어 복용 시 치명적 위험이 우려된다.

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성인용품점을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 의약품 유통을 단속했다. 피의자들은 ‘파란약’, ‘노란약’ 등 별칭으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와 사정지연제를 영업소 금고나 애완견 집, 파우치에 숨겨 판매했으며 일부는 X(구 트위터) 등 SNS로 낙태약을 거래했다.


압수된 의약품 성분 검사 결과, 일부는 정품보다 과다한 혼합 성분이 들어있고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과 마취제 성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상 자격 없는 자의 의약품 판매와 위조 의약품 판매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불법 의약품은 쉽고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치명적 위험이 있다"며 "전문의 처방을 받은 약국 이용을 권고하며,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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