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재조사를 담당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인의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등을 심사하는 보훈심사위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조사와 심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보훈심사위 요청에 따라 군 관련 사고의 현장조사를 신속히 수행하고 결과를 제공한다. 보훈심사위는 이를 바탕으로 사망사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 협력 체계가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중심 민원처리’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장조사 결과가 빠르게 심사에 반영됨으로써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완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육군 준장)는 “현재 복무 중 사망했으나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 3만8000명에 대해서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과거 의문사라는 축소·왜곡적 시각에서 벗어나 군인의 사망을 명예회복, 보상, 치유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