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개혁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짓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여야 측 진술인은 여당의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의견이 극명히 엇갈렸다.
국회 법사위는 4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여당 측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야당 측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참여했다.
먼저 민주당 측 윤동호 교수는 “검찰은 말로는 정의를 외쳐왔지만 늘 정의에 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특히 개혁을 위해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관할 부처는 행안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는 주장에는 검사가 중수청과 수사 기능만 없어진 검찰청을 모두 장악했다가 훗날 조직을 통합해 검찰청을 복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동수 변호사도 “수사·기소권 분리, 정치·부패 검사에 대한 인적 청산, 인권침해 수사·기소에 대한 과거 청산은 미완인 채로 남겨둘 수 없는 과제”라며 “검찰개혁을 완성하려면 보완수사권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완수사도 엄연한 수사”라며 “검찰은 보완수사를 빌미로 수사 부서와 인력을 무제한으로 확대해 왔다. 동일성·단일성의 제한 요건이 통제되지 않는 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검찰의 직접수사 부활 통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청 폐지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직접수사권은 없애되, 경찰에 대한 실효적인 수사지휘권을 확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취급하는데 그렇다면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은 그대로 놔두는가.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대표적 기관”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혁은 일관성이 없고, 실제로는 수사기관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차 교수는 중수청의 관할 부처도 행안부 소속으로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경우) 경찰과 동일한 조직·인사 체계를 따르게 된다. 이로 인해 성과주의와 승진 압박 속에 무리한 수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청회 내내 여야 측 진술인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추진 의사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각론으로 가면 정답이 있을 수 없다”며 “단번에 완결한 제도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개혁을 안 하자는 것과 같다.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를 거듭 수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5일 법사위 입법청문회를 한 번 더 거친 뒤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