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환경연합이 서울 25개 자치구에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각 구가 조례를 두고도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이 줄지 않아 규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연합은 ‘자원순환의 날(6일)’을 앞두고 지난달 서울 전 구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청사 내 직원 3명 중 1명(28%)은 여전히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환경연합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구청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금지’를 명시한 조례가 있는 자치구도 있었지만, 실제 반입률은 낮지 않았다. 반대로 금지 조례 없이 자체 청사 정책만 운영하는 관악구의 반입률이 가장 낮았다. 이는 단순히 조례만 둔다고 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울시도 지난 2019년부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침’에 따라 청사 내 반입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자체 모니터링 결과 직원의 96% 이상이 여전히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출입구에 컵 회수함을 두고, 2025년부터는 10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사 내부의 실질적인 감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일부 구청은 조례 대신 자체 정책으로 대응 중이다. A구청은 “텀블러 제공, 세척기 비치, 안내 방송 등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구청도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해 교육·자료 배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연합은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한다는 서울시 자치구 조례는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금지 조례가 있음에도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절반 가까운 자치구에는 금지 조례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체 정책은 구청장이 교체될 경우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조례를 지키고 새로 만들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조례 강화를 주문했다. 김해동 계명대 기후환경공학과 교수는 “규정이 없다면 실천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일회용품 감축을 위해 더 엄격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역시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는 것은 일회용품 없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하다”며 “권장 수준에 머무는 조례를 명확히 해 시민 인식을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