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응급실서 발생한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접수 323건”

“최근 5년간 응급실서 발생한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접수 323건”

기사승인 2025-09-05 07:22:03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안으로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다. 곽경근 기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 접수된 사례만 최근 5년간 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응급의학과 관련 의료사고 조정 건수는 323건으로 집계됐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간 사적인 상황이므로 당사자들이 자체 해결해 합의에 이르거나 법원을 통한 소송,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한 조정·중재,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등을 진행한다. 이번 통계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중재 현황을 토대로 산출됐다.

연도별 응급의학과 의료사고 조정 접수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82건, 2023년 63건, 지난해 71건, 올해 8월 말 기준 44건이었다.

처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예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은 취하·각하가 132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당사자 간 합의가 107건(33.1%), 조정 불성립 52건(16.1%), 재판상 화해와 같은 조정 성립이 10건(3.1%), 진행 중인 사례가 21건(6.5%) 등이었다. 중재 판정으로 종결된 사례는 1건뿐이었다.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후,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동의했을 때 그 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이 발생했을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말까지 접수된 44건 가운데 21건(47.7%)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고, 취하·각하된 경우가 13건, 합의가 9건이었다. 나머지 1건은 조정 불성립 사례다.

김예지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현장의 특성상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가족의 충격이 크며, 의료진 또한 큰 법적·윤리적 부담에 놓인다”며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응급실 환경 개선과 의료인력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 발생 시에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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