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최장 90일간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되면서, 첫 회의에서 바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의결 뒤 전체회의를 속개해 해당 개정안 의결 절차를 밟았고, 약 10분 만에 3개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이번 법사위 문턱을 넘은 특검법 개정안은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당론으로 발의했다. 3대 특검의 수사 인력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기간의 경우 기존에는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고,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