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특위, 언론중재법 개정 구상 공개…“논의 촉진안, 확정 아냐”

與 언론특위, 언론중재법 개정 구상 공개…“논의 촉진안, 확정 아냐”

“허위 조작 보도 새롭게 규정…유튜브, 언론중재법 적용 고려”
“최대 3~5배 배상, 법원의 증감 결정…언론사 과실시 증명 책임 부여”
“정정보도, 신문 1면·프로그램 초입·포털 메인 등에 게재”

기사승인 2025-09-05 19:33:52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론특위)가 ‘언론중재법’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초안을 공개했다. 여당은 언론사의 배상액을 최대 3~5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검토하는 중이다.

노종면 언론특위 간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금 안건은 당과 특위의 공식안이 아니다. 구체적인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자료”라며 “내용이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언급된 안건은 △허위 조작 보도 신설 △유튜브 등 플랫폼 규율 경로 정비 △손해배상액 고정 배수 도입 △정정 보도 표시·노출 의무 강화 △권력층 소송 제한과 봉쇄소송 방지 장치 △언론중재위원회 기능 보강 등이다.

노 간사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과 의혹 보도는 다르다. 중과실이 반영된 허위 조작 보도를 새롭게 규정하고, 제한하려 한다”며 “조작된 정보를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의 용어를 대체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문제’에 관해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을 유튜브까지 확장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언론중재법을 준용하는 체계”라고 밝혔다.

노 간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해 “표현이 적절치 않다. 기존 법 제도에서 인정해 준 손해배상액이 낮다”며 “배상은 최대 3~5배를 검토하고 있고, 법원이 이를 고의성 정도에 따라 추가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증책임’ 부분에 관해 “고의·중과실 증명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만, 언론사의 과실(반복된 오보·반론 미이행)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규정을 검토 중”이라며 “반박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 정정보도 표시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노 간사는 “정정보도는 기존 보도의 파급력에 비례해 노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신문 1면과 프로그램 시작, 포털 메인화면 등으로 정정보도가 올라가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노 간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인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업무 대응을 위해 조직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손해배상제와 전치주의가 도입되면 언중위 업무가 급증할 것”이라며 “분쟁과 집행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위원 구성도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유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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