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피자 프랜차이즈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과거 위반 사항에 대한 사과와 시정 조치 현황을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과거의 미비한 업무 처리로 인해 가맹점주님들과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특정 기간에 발생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것으로, △가맹금 예치 의무 관련 절차적 미비 △일부 품목(일회용 포크·피자 고정용 삼발이) 거래상대방 지정이라고 설명했다.
피자앤컴퍼니 측은 “경영권 전환 이후 실무 인력 교체와 함께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위반 사항을 인지했고,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특히 거래상대방 지정과 관련된 사안은 브랜드 통일성과 품질 유지를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으나, 가맹점주의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개선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피자앤컴퍼니 측은 “가맹금 예치 문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은행과의 공식 에스크로 계약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 중이며, 거래상대방 지정 품목은 2023년 4월 공정위 최종 결정 이전에 권장 품목으로 전환해 가맹점 자율권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금·교육비를 직접 수령하고, 가맹점주에게 일부 품목을 자사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가맹점주 8명으로부터 가맹비·교육비 약 5700여만원을 법정 예치 없이 직접 수령했다. 또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는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 구매 품목으로 지정하고, 본사 또는 지정 물류회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는 약 86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제재를 통해 가맹금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제재해 불필요한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