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3만 1648건 2044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가 과세 대상으로, 올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에는 제외됐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1991억 원보다 53억 원(2.7%) 증가했다.
시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06%, 개별주택 1.30%)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1.47%)과 신축 공동주택 1973세대 준공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구·군별 부과액을 보면 중구 227억 원, 남구 676억 원, 동구 137억 원, 북구 354억 원, 울주군 650억 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 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무료 자동응답 시스템 전화 납부도 가능하다. 납기 말에는 연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납부나 다른 결제 수단 이용을 권장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