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 6월 출시를 목표로 한 '청년미래적금' 설계에 착수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적금으로, 월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비율을 매칭해 지원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12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이 참여한 청년미래적금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상품 설계 기본 방향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세대 간 자산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청년기 자산 형성은 안정적 금융생활의 출발점”이라며 “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자산형성 지원 강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소상공인 등 지원 필요성이 큰 계층 중심의 대상 확대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 부담 완화 등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상품을 설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방향 하에 현재 청년미래적금의 상품구조안이 마련됐고, 국회예산안 심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청년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일 때만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는 납입액의 6%를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이 취업 6개월 이내 가입해 3년 근속하면 지원율이 12%로 높아진다. 이는 금융위 청년 자산형성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긴 만기 부담을 지적받은 ‘청년도약계좌’의 단점을 반영해 3년 만기로 설정한 점도 특징이다.
참여자가 3년간 최대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지원분을 합해 약 1908만원~2016만원에 은행 이자를 더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자율은 참여 은행 확정 후 결정된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관계부처·국회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의 기존 가입자에게 상품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연계방안(갈아타기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가입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내 국회 예산 심의와 세법 개정을 거쳐 재원 규모·세제 혜택 범위를 확정한 뒤, 상품 세부 설계·전산 시스템 구축·참여 은행 모집을 거쳐 2026년 6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국장은 “세대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청년기 자산형성이 중요하다”며 “청년미래적금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은행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기관 간 의견 조율·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청년미래적금 TF 회의를 월1회로 정례화해 상품구조 보완, 세부 지원체계 설계, 제도 안정성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