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징역형 구형…피선거권 박탈 갈림길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징역형 구형…피선거권 박탈 갈림길

2019년 사건 발생 후 6년5개월 만에 열린 결심공판
재판 불출석 및 증거 검토 등 이유로 재판 지연
피고인 26명에게 실형, 벌금형 선고 요청

기사승인 2025-09-15 17:19:49 업데이트 2025-09-15 17:38:38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과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지도부와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건 발생 후 6년 5개월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 26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심리에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징역 10개월·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 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에 징역 6개월·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전·현직 의원 및 보좌진 등에게 징역 6개월~10개월 또는 벌금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도 여부와 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피선거권을 직접 좌우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저항이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은 위법한 입법 절차였으며, 이에 맞선 우리의 행동은 범죄가 아닌 헌법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다”고 말했다. 나 의원 역시 “이 사건은 기소돼서도 안 되는 사안”이라며 “철야 농성과 구호 제창조차 금지된다면 소수 야당의 정치적 표현 수단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가둔 데서 비롯됐다. 당시 국회에서는 쇠 지렛대와 망치까지 등장하며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검찰은 2020년 1월 황 대표와 나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보좌진 2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기소 이후 5년 8개월가량 이어진 재판 지연 끝에 내려진 것으로, 현직 의원 8명과 시·도지사 2명을 포함한 다수 정치인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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