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한국전력이 제기한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지반침하와 관련해 당진시가 내린 원상회복 명령이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진행한 행정소송 항소심을 기각 처리했다.
15일 당진시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내린 한국전력에서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에 대한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GS EPS 발전소 부지 내에 개착식 전력구, 직경 9m 깊이 60m의 수직구를 설치했으며 도로와 녹지 부지에도 점용 허가를 받아 TBM 터널, 개착식 전력구, 수직구 등을 이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해당 공사는 1.3km 길이의 전력구를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한전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추진한 것은 국토계획법 제60조와 제13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전이 설치한 공공시설물에는 과도한 지하수 양수로 인해 지반이 침하 됐으며, 인근 기업체에도 지반침하와 건물 균열이 발생해 부곡지구 입주 업체들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는 물론 민원 제기도 함께 이뤄졌다.
이에 당진시는 2022년 10월 한국전력에 대해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 없이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 구조물에 대한 위법 개발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했다.
한전은 2022년 12월 원상회복 명령 취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접수했지만, 2023년 5월 행정심판 청구인 청구 기각(당진시 승소)에 2024년 10월 1심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당진시 승소)을 받았다.
이어 한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결과에 불복하고 2024년 11월 행정소송 항소에 돌입했다.
당진시도 여기에 맞춰 부곡공단 정상화를 위해 행정소송 1심의 승소를 담당한 법무법인(유) 린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항소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그 결과 지난 11일 대전고등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재차 기각(당진시 승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진입로, 야적장 설치시 지자체의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당진시장과 공무원을 상대로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고소한 건도 불송치 결론이 났다.
아로써 시는 한전이 더 이상 상고하지 않을 경우 정상화를 위해 한전에 공작물 철거와 원상회복을 이행토록 촉구하는 한편 상고시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선 당진시-한전 결과에 따른 유사 사례가 미치는 영향이 커질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