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기림초 어린이보호구역 22일부터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임실 기림초 어린이보호구역 22일부터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시간 속도제한 50Km/h 속도 상향

기사승인 2025-09-19 14:10:55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야간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완화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임실군 기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실 기린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22일부터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 50km/h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에 시간제 속도제한으로 전환되는 구간은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기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00m로, 국도 17호선 두곡삼거리에서 임실읍으로 진입하는 구간에 위치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제한속도 30km/h 규제에 교통 불편 민원이 이어져왔다. 

이로써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장소는 전주 선화학교, 송천초등학교, 남초등학교에 이어 4개소로 늘었고, 전주와 익산 등 12개소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임실경찰서와 임실군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방호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통학로 횡단보도 신호 운영 및 양방향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을 보강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과도한 속도 규제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