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확대·절차 간소화 추진

부산시,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확대·절차 간소화 추진

인구변화대응 TF 회의…인구정책 개선 논의
광안대교 통행료 2자녀 가정도 50% 할인

기사승인 2025-09-22 10:07:05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제공.

부산시는 22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제4차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TF) 회의를 열어 인구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 대상은 다자녀가정 지원기준 종합적 검토,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계획, 청년 일자리 대응 방안 등이다.

시는 2023년 10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단계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개별 조례, 중앙부처 기준이 유지돼 시민 불편과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일원화와 단계적 확대, 절차 간소화를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3자녀 이상 가정이 전액 면제받는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이 앞으로는 2자녀 가정에도 50% 할인으로 확대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시의회와 협의해 관련 조례 개정 뒤 시행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다자녀 할인 절차도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를 이중으로 제시하던 증명 방식을 일원화한다. 

시와 구·군이 운영하는 일부 공공서비스의 다자녀가정 감면 기준도 2자녀 가정까지 확대된다. 대상 사업으로 낙동강생태공원의 오토캠핑장과 자전거 대여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연회비 등이 포함된다.

3자녀 이상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거나 소득·동거기준 등 요건이 존재하는 사업에 대한 개선도 이날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된다.

현재 개별 조례에 따라 상수도·하수도 요금(18세 미만 3자녀 가정), 학교 우유 급식(3자녀 가정) 등은 시 다자녀 조례 기준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계적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제5차 저출산종합계획(2026~2030) 수립 시 소득기준 폐지 가능 대상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이조아 부산조아'(출산가정 전기차 구매비용 추가 지원) 사업의 자녀 동거 기준도 폐지한다.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계획, 청년일자리 대응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다자녀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고 청년이 머무르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발굴·확대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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