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설 개선을 위해 악취저감시설을 추가 설치 중인 청정빛고을㈜의 가동 중지 연장 요청을 광주시가 수용했다.
청정빛고을은 지난 19일 광주시에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설 개선을 위해 추가 설치 예정인 악취저감시설의 환경부 인허가 기간이 필요하다”며 “당초 9월 20일까지였던 가동 중지 기간을 10월 25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8월 SRF제조시설 인근에서 발생한 악취 분석 결과, 배출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주 남구는 운영사에 개선 권고와 경고 처분 조치한 바 있다.
광주시는 SRF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악취 피해 발생 우려 등 종합적인 검토 끝에 가동 중지 결정을 수용했다. 광주시는 청정빛고을에 가동 중지 기간 동안 운영사에서 자체 추진 중인 악취컨설팅을 통해 10월 25일 이후 시설 재가동 시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