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일하게 해야 vs 졸속” 충돌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일하게 해야 vs 졸속” 충돌

與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국힘 “필리버스터 검토”

기사승인 2025-09-22 17:27:06 업데이트 2025-09-22 18:29:08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지난 18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통과한지 나흘 만이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표결 직전 퇴장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권한 집중 논란이 컸던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토록 했다. 금융위원회 기능도 재조정돼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금융감독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은 새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 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재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재’, ‘졸속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국정 운영의 근간인 정부조직법을 일방적으로 졸속 처리하고 있다”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법상의 숙려기간을 무시했고, 검토보고서 48시간 전 배부 조항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국민 생활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그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마땅한데 민주당은 처리 날짜부터 못 박아놓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짚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단언컨대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과 똑같은 현상이 될 것”이라며 “수습 불가능한 일을 저지른 셈”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가 ‘뒷북’이라고 반박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이제는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일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정치권의 기본자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졸속이라는 말이 납득이 안 된다”라며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방침이 다 공개됐다.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야 반대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장외집회에 나선 것을 겨냥해 “국민의힘에 통일교 신자 12만명이나 입당했다고 한다. 또 전광훈 등 이런 사이비 교주들에게 휘둘리는 정당이라는 우려만 낳고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을 걱정하기 전에 국민의힘 조직개편이나 걱정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정부조직법에 맞서 25일 본회의에 오르는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정부조직법 처리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계산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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