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불가…강행 시 법적 대응”

서울시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불가…강행 시 법적 대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방적 탈퇴’ 불가
서울시 “마을버스 공공성 지키는 협의 이어갈 것”

기사승인 2025-09-23 11:55:34
지난 2022년 서울 종로구 한 정류장에서 마을버스가 시민들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다. 박효상 기자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환승 손실액에 대한 요구안이 거부되면 내년 1월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 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는 “탈퇴 강행 시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마을버스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시에 따르면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에 따라 시에 변경 요금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즉 서울시의 사전 협의·수리 없이 마을버스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시는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하면 시민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교통 약자·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운송 수입이 적어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 마을버스 운수사는 시 지원이 끊기면 경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러 번 협의했으나 마을버스조합이 시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이에 시는 추가 지원 방안까지 제시했다”며 “마을버스조합은 추가 제안에도 응답하지 않은 채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환승제 탈퇴 주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시는 마을버스 운행률을 개선하고 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 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 낮은 노선 대상 지원 폭 확대 등을 마을버스조합에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기사 채용·차량 증차 등 초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3개월 치 보조금을 선지급한 뒤 정산하는 방안,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한 기사 교육비 지원 등 추가 제안도 내놨다.

시는 마을버스 환승 제도 탈퇴가 가시화할 경우 임시로 시내버스를 투입하고 노선도 조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와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을버스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환승 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용승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은 “2004년 7월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 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140개 마을버스 업체는 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이용객 요금만으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 왔다”며 “그러나 환승 제도 시행으로 승객이 지불한 요금 전부를 마을버스 회사가 가져가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노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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