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율 5.1%…전국 평균 보다 2.3%p↑

 울산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율 5.1%…전국 평균 보다 2.3%p↑

최근 3년간 진료비 108억 원 절감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율 5년간 12.4% ↓

기사승인 2025-09-23 15:09:56 업데이트 2025-09-23 15:18:41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의료급여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진료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등 다각도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울산시의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연평균 3.5% 정도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한 해 동안 1183명이 늘어나 2023년 대비 5.1%가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 2.8%보다 2.3% 높은 전국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의한 것으로 의료수가 인상, MRI와 초음파 급여 항목의 증가 등 정부의 제도적 정책과 함께 의료급여 재정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장기입원 대상 관리, 맞춤형 사례 관리, 재가의료 확대 등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다빈도 외래이용자와 장기입원자에 사례 관리로 2023년 45억 원, 지난해 49억 원, 올해 상반기 14억 원으로 최근 3년간 108억 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 

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수급자를 2023년 130명, 2024년 119명, 2025년 상반기 97명 퇴원을 유도했다. 

재가의료급여로 전환한 수급자는 지난해 38명, 올해 상반기 71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1인당 연간 의료비 11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해 발생한 과징금 부과도 지난 2023년과 2024년 모두 징수결정액 대비 100% 징수했으며, 올해 상반기는 66.7%의 징수 실적을 거뒀다.

이밖에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율도 2020년 13.8%에서 지난해 1.4%로 최근 5년간 12.4% 감소해 의료 재정 절감을 뒷받침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자율점검단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재정 절감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매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 2개 부문 평가에서 2023년 재정관리 우수, 지난해 의료급여사업(5개 분야 11개 지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재정지출 효율화 가속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정한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 목표액 61억 원 달성과 향후 100억 원 달성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입원자 심사 연계와 합동 중재 상시화, 다빈도 외래이용자 맞춤형 사례 관리, 재가의료사업 내실화, 부당이득금과 과징금징수 현황 관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줄이고 필요한 의료는 더 촘촘히 보장한다는 원칙으로 장기입원·맞춤형사례관리·재가의료의 3대 축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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